1.입장의 제한
가. 입장인원의 초과 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나. 적정 입장인원 초과 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, 이를 입장 전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한다.
2. 다중 시설로서의 특성과 수질 유지, 화재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 및 버너, 유리병 등의 반입/사용
을 금지하며 음식물을 지참한 경우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한다.
(단, 물, 음료수 PET만 가능, 이유식, 환자식, 밀폐용기에 보관된 껍질 벗긴 씨 없는 과일 반입은 가능하다.)
3. 10세 이하의 어린이 및 노약자는 보호자가 동반한다. 단, 인솔자가 동반한 단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4. 음주자는 사우나 입장을 금지한다. 또한, 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.
5. 사우나, 샤워실,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는 함께 입장할 수 없다.
(단, 상황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남녀 동반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.)
6.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/수질 유지 및 이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수영모 및 야구모자, 두건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
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, 수영모의 착용을 금지한다.
7. 돗자리, 아이스박스, 유리용기,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한다.
8. 굽이 있는 슬리퍼, 플라스틱 재질(딱딱한)의 슬리퍼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착용을 금지한다.
9.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.
10. 사업 목적의 촬영은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.
11. 길이 100cm 이상의 대형 물놀이 기구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.
12. 미니 에어바운스 탑승 시 안경, 시계, 액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.
13. 아쿠아월드 내 범죄행위(성희롱, 성폭력, 절도 등)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.
14.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나이, 신장 등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15.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한다.
16. 영업시간 중 안전을 위한 점검 및 기상악화로 인한 낙뢰, 돌풍 시 시설물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
17. 음식물의 섭취는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.
18. 응급 및 미아보호 방송만 가능하며, 일행 찾기 방송은 하지 않는다.
19. 입장권을 분실할 경우 재발행 및 입장이 불가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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